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민법 제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다. 위키책에 이 문서와관련된 문서가 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같이 보기[편집] 불공정한 법률행위 전거 통제: 국가 독일 체코 2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