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法官人事委員會)는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1]
설치 근거[편집]
- 법원조직법 제25조의2 제1항
심의 사항[편집]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
-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제41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 제45조의2에 따른 판사의 연임에 관한 사항
- 제47조에 따른 판사의 퇴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편집]
위원장(1명)[편집]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3]
위원[편집]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4]
- 법관 3명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다만, 제2항제2호의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