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소년범죄자(少年犯, 영어: young offender)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대한민국 소년법: 만 19세 미만, 일본 소년법: 만 20세 미만, 그밖의 대부분 국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범법소년(犯法少年)[1]이라고도 한다.
종류[편집]
아래는 대한민국의 형법과 소년법의 규정에 기초한 분류 방식이다.
대한민국 소년법[편집]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 1. 죄를 범한 소년
-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소년법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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