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국(藥局), 약방(藥房), 파머시(영어: pharmacy) 또는 디스펜서리(dispensary)는 대한민국 약사법에 의거,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이다. 약사법에서는 의료기관 조제실은 약국의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1] 참고로, 고어체 영어로는 약국을 'apothecary'라고 한다.
생활용품이나 식료품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는 형태의 약국은 드러그스토어라고 부르며, 구미나 일본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 형태이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대한민국 약사법 제2조(정의) 3항, 2014년 3월 18일 일부 개정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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