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 |
설립일 | 2006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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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중부지방산림관리청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 |
상급기관 | 대한민국 산림청 |
웹사이트 | http://center.forest.go.kr/ |
중부지방산림청(中部地方山林廳)은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 국유임산자원의 보호·조성, 선진임업기술에 의한 국유림의 경영개선 및 국유림의 공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산림청의 소속기관이다. 2006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1][2]
연혁
[편집]- 1950년 4월 8일: 농림부 소속으로 서울영림서 설치.[3]
- 1952년 4월 1일: 소속기관으로 서울·괴산·안면도·무주·남원·변산·진도·상주·춘양·영매·울릉·동래·춘천·기린·제주관리소 설치.[4]
- 1957년 1월 12일: 소속기관으로 양평·홍천·원주·상남·인제·원통·서화·화천·양구·천미관리소를 설치하고 괴산·안면도·변산·진도·상주·동래관리소를 폐지.[5]
- 1962년 6월 4일: 제주관리소 폐지.[6]
- 1962년 10월 30일: 소속기관으로 풍기·남해관리소 설치.[7]
- 1966년 6월 1일: 서울관리소를 청평관리소로 개편하고 영양·하동관리소 및 관행작대작업소 설치. 울릉·서화·천미관리소는 폐지.[8]
- 1967년 1월 1일: 산림청 소속으로 변경.[9]
- 1967년 9월 1일: 소속기관으로 횡성관리소 및 제1·제2관작사업소 및 양평·춘천양묘사업소를 설치하고 관행작대작업소를 폐지. 창촌관리소를 강릉영림서로, 풍기·춘양관리소를 안동영림서로 이관.[10]
- 1969년 9월 24일: 소속기관을 춘천·인제·홍천·원주관리소로 통합.[11]
- 1972년 7월 21일: 중부영림서로 개편.[12]
- 1987년 12월 30일: 춘천관리소 소속으로 화천·양구·춘천·철원·청평출장소를, 인제관리소 소속으로 원통·인제·신남·기린·상남출장소를, 홍천관리소 소속으로 창촌·성산·서석출장소를, 원주관리소 소속으로 용문·횡성·신림출장소를 설치.[13]
- 1991년 5월 31일: 공주영림소와 원주영림소로 분리.[14] 공주영림소의 소속기관을 충주·보은·단양·부여관리소로 개편.[15]
- 1996년 1월 1일: 중부지방산림관리청으로 개편.[16] 충주·보은·단양·부여관리소를 충주·보은·단양·부여국유림관리소로 개편.[17]
- 2006년 1월 1일: 중부지방산림청으로 개편.[18]
관할구역
[편집]-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
조직
[편집]청장
[편집]소속기관
[편집]- 국유림관리소[21]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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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3006 | 충청북도 충주시·진천군·괴산군·음성군·증평군 |
보은국유림관리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46 |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 |
단양국유림관리소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6길 15 |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
부여국유림관리소 | 충청북도 부여군 부여읍 능안길 8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각주
[편집]- ↑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 대통령령 제323호 및 대통령령 제453호
- ↑ 농림부령 제26호
- ↑ 농림부령 제50호
- ↑ 농림부령 제99호
- ↑ 농림부령 제111호
- ↑ 농림부령 제197호
- ↑ 대통령령 제2843호
- ↑ 대통령령 제3196호 및 농림부령 제258호
- ↑ 농림부령 제409호
- ↑ 대통령령 제6294호
- ↑ 농림수산부령 제993호
- ↑ 대통령령 제13381호
- ↑ 농림수산부령 제1078호
- ↑ 대통령령 제14842호
- ↑ 농림수산부령 제1216호
- ↑ 대통령령 제19237호
- ↑ 가 나 다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 2021년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