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설립일 2006년 1월 1일
전신 중부지방산림관리청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
상급기관 대한민국 산림청
웹사이트 http://center.forest.go.kr/

중부지방산림청(中部地方山林廳)은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 국유임산자원의 보호·조성, 선진임업기술에 의한 국유림의 경영개선 및 국유림의 공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산림청의 소속기관이다. 2006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1][2]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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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0년 4월 8일: 농림부 소속으로 서울영림서 설치.[3]
  • 1952년 4월 1일: 소속기관으로 서울·괴산·안면도·무주·남원·변산·진도·상주·춘양·영매·울릉·동래·춘천·기린·제주관리소 설치.[4]
  • 1957년 1월 12일: 소속기관으로 양평·홍천·원주·상남·인제·원통·서화·화천·양구·천미관리소를 설치하고 괴산·안면도·변산·진도·상주·동래관리소를 폐지.[5]
  • 1962년 6월 4일: 제주관리소 폐지.[6]
  • 1962년 10월 30일: 소속기관으로 풍기·남해관리소 설치.[7]
  • 1966년 6월 1일: 서울관리소를 청평관리소로 개편하고 영양·하동관리소 및 관행작대작업소 설치. 울릉·서화·천미관리소는 폐지.[8]
  • 1967년 1월 1일: 산림청 소속으로 변경.[9]
  • 1967년 9월 1일: 소속기관으로 횡성관리소 및 제1·제2관작사업소 및 양평·춘천양묘사업소를 설치하고 관행작대작업소를 폐지. 창촌관리소를 강릉영림서로, 풍기·춘양관리소를 안동영림서로 이관.[10]
  • 1969년 9월 24일: 소속기관을 춘천·인제·홍천·원주관리소로 통합.[11]
  • 1972년 7월 21일: 중부영림서로 개편.[12]
  • 1987년 12월 30일: 춘천관리소 소속으로 화천·양구·춘천·철원·청평출장소를, 인제관리소 소속으로 원통·인제·신남·기린·상남출장소를, 홍천관리소 소속으로 창촌·성산·서석출장소를, 원주관리소 소속으로 용문·횡성·신림출장소를 설치.[13]
  • 1991년 5월 31일: 공주영림소와 원주영림소로 분리.[14] 공주영림소의 소속기관을 충주·보은·단양·부여관리소로 개편.[15]
  • 1996년 1월 1일: 중부지방산림관리청으로 개편.[16] 충주·보은·단양·부여관리소를 충주·보은·단양·부여국유림관리소로 개편.[17]
  • 2006년 1월 1일: 중부지방산림청으로 개편.[18]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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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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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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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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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림관리소[21]
명칭 위치 관할구역
충주국유림관리소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3006 충청북도 충주시·진천군·괴산군·음성군·증평군
보은국유림관리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46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
단양국유림관리소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6길 15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부여국유림관리소 충청북도 부여군 부여읍 능안길 8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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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3. 대통령령 제323호 및 대통령령 제453호
  4. 농림부령 제26호
  5. 농림부령 제50호
  6. 농림부령 제99호
  7. 농림부령 제111호
  8. 농림부령 제197호
  9. 대통령령 제2843호
  10. 대통령령 제3196호 및 농림부령 제258호
  11. 농림부령 제409호
  12. 대통령령 제6294호
  13. 농림수산부령 제993호
  14. 대통령령 제13381호
  15. 농림수산부령 제1078호
  16. 대통령령 제14842호
  17. 농림수산부령 제1216호
  18. 대통령령 제19237호
  19.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0. 2021년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1.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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