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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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비지방정부 시구 |
읍면동 이하 |
특례시(特例市, special case city)는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인 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198조[1]에 의거 2022년 1월 13일부터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이다.[2]
2020년 개정된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도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특례시는 행정적 명칭이며, 지방자치단체 종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주소·안내판 등에서 '특례시'라는 명칭이 드러나지는 않는다.[3]
개요
[편집]2003년 당시 인구 50만 명 이상의 11개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및 재정 운영, 국가의 지도감독 등과 관련해 관계 법률에 따라 특례 조항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의 신설을 주장하고, 2003년 12월 23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현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를 규율하였다.
12월 9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기로 하였다.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시는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위임사무의 경우 도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으며, 행정구조 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조직·인사·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다는 점에서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4]
이와 함께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처럼 부시장을 2인으로 둘 수 있고,[5]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권한 등 일부 권한이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이관되며,[6] 지역자원세가 도세에서 시세로 이양된다.
법적 근거
[편집]-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 지방자치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대도시 인정 기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
현황
[편집]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는 50만명 이상 특례외에 추가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시가 원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행정구는 특별시·광역시에 설치된 기초단체인 자치구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며(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지 않음), 기초단체인 시의 하위 행정 구역일 뿐이다. 행정구의 구청장은 선거로 뽑히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는데, 일반적으로 3~4급(주로 4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맡게 된다. 현재 100만 이상 도시들은 모두 일반구가 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는 기존 50만 특례에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광범위한 법적 특례(지방분권법 제41조)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다.(지방분권법 제42조) 2022년 특례시가 공식화되기 전에는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었다. 인구가 100만 명이 된 시점부터 바로 적용되었다. 다만 해당 시의회의 조례제·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였다. 2022년에 특례시 명칭이 공식화되면서 매년 말일 외국인을 포함한 등록 인구를 2년간 유지해야 특례시가 되었다.
특례시
[편집]도 | 시 | 일반구 | 일반구 수 | 인구 (2021.3.31.[7]) | 면적 (km2)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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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고양시 |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 3 | 1,080,845 | 267.31 | |
수원시 |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 4 | 1,185,984 | 121.09 | 경기도청 소재지 | |
용인시 |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 3 | 1,075,421 | 591.32 | ||
경상남도 | 창원시 |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 5 | 경상남도청소재지 |
광역시 승격 논의
[편집]고양시, 수원시, 창원시, 용인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고 일부 대도시(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등)는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을 통한 광역시 승격 논의가 있지만, 중앙정부 관료들의 부정적 태도, 도(道)의 반대, 시민들의 엇갈린 여론(도청소재지인 수원시와 창원시) 등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다.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등 인구가 100만 명이 넘거나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경기도의 시들은 행정구조 면에서는 광역지자체에 속하면서도 자치권의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광역시와 같이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와 유사한 형태의 특별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8]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이렇게 4개의 시들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2022년 1월 13일에 특례시로 승격되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편집]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기초자치단체의 기초단체장이 모여 중앙정부 정책제안 및 시의 상호협력 사항 논의를 위해 구성된 행정협의회이다.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의 시장이 참여 중이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라 한다”고 한다.
- ↑ 국회를 통과한 후 2022년 1월 광역시가 아닌 특례시로 승격을 발표한다.
- ↑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55276
- ↑ 네이버 지식사전 - 특정시
- ↑ 다만, 해당 부시장 중 1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도에서 내려 보내는 인원이며, 나머지 1인은 해당 시에서 조례를 통해 지방 일반직, 지방 별정직, 지방 임기제 공무원 중 임명할 수 있다.
- ↑ 다만, 이 중 일부 권한은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안전부, 2021년 4월 2일 확인.
- ↑ 행안부, 인구 100만 대도시 전략 마련 나서나《파이낸셜뉴스》, 2013년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