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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미디어 재단에서는 2차원 저작물의 사진 복제본에 대해서 ‘2차원 퍼블릭 도메인의 사진 복제본은 역시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인 퍼블릭 도메인에 대한 개념으로, 이에 대한 반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퍼블릭 도메인의 개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PD-Art 틀을 사용하는 경우 문서를 참조해주세요. 따라서, 이 사진 복제본은 역시 퍼블릭 도메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림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국가와 지역의 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구역의 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D-Art 틀을 사용하는 경우를 확인해주세요.